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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조합 5곳, 부적격 사례 적발

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도 28건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8-03-27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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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사례/자료=국토교통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당수 건설사들의 부적격 사례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으로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은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 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해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위배 사항이 앞으로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으며,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필요시 서울시와 함께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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