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15일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보증 지원 확대와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사장은 “최근 지진·화재 등으로 안전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 및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2~4%p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인데,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