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 발생한 대형화재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화재에 취약한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5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5대 대책은 △신축 한옥 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경계지구 추가지정 검토 △노후 전기배선 무료교체 지원 △한옥밀집지역 주민 방재능력 강화 △공공한옥 건축물 화재예방 강화다.
5일 시에 따르면 첫 번째로, 신축되는 한옥은 소화기와 단독형화재감지기와 같은 기초보상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시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대책은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다. 북촌한옥마을 2곳, 경복궁 한옥마을 1곳, 인사동 1곳에 이어 노후 한옥이 밀집돼 있는 종로구 익선동 한옥지역 등이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연 1회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장, 공장 밀집지역, 한옥 밀집지역 4곳 등 총 21곳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세 번째는 ‘노후 전기배선 무료교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과 운현궁 주변의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전기관련요인이 최대 36%을 차지, 서울시 등록한옥 중 20년 이상 미 개·보수된 116동 중 일부 가구(20가구)에 대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네 번째, 주민들의 방재능력을 강화한다.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과 경복궁 서측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 통장단, 주민자치회위원회 등 기존 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방재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교육,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한옥 29개를 대상으로 서울시-소방서-운영자 간 역할분담을 통해 관리하던 ‘동절기 대비 공공한옥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방재의 날(매년 5.25)에 소방시설 자가 점검, 화재예방 교육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옥건축물 내 소화기·단독형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한옥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비상소화설비도 설치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옥외 전기배선 지중화사업, 노후 가스배관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주의보로 화재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한옥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한옥 자산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온전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