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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 까다로워진 재건축 사업

“아무리 낡아도 무너질 위험 없다면 재건축 불가능”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18-02-22 1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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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발표

[개정 전, 후 절차 비교도/자료=국토교통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서울 재건축 시장에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정성 확보, 주거화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정책의 핵심은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과 민간의 진단 결과 검증 강화인데, 아무리 낡은 아파트·상가여도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앞으로 재건축 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시장, 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 냄으로써, 그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함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를 들여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하고,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엔 사실상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돼 왔으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재건축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건축 시장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란 우려다. 업계 일각에선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 중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두고 강남권 재건축을 원인으로 뽑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들어 강남 재건축을 두고 지속적인 규제를 완화해왔다. 정부가 재건축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강남으로 원인을 잡고 있는데다가, 부동산 시장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해 재건축 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구조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강남 지역은 대부분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집값이 오른 반면, 비강남권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 지역이다 보니 새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강남 재건축 가격을 더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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