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 변경안에 대한 경관심의가 ‘수정가결’ 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가 제출한 심의안을 이같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5분 거리로 상도근린공원(국사봉)과 연접하고 달마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등이 인근해 위치한 구릉지형이다.
이번 심의는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변경(용적률 증가)되는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데 따라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경관부문별계획(배치·형태·규모계획, 높이계획, 조망경관계획,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등에 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도 경관심의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을 최우선 고려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권장과 유도’ 차원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