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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의 중심 신교통시스템 자율주행차①

자율주행차 개요 및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정영진 기자   |   등록일 : 2018-02-01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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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단계/자료=urban114]

 

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레벨3(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세 가지 틀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개발단계이지만 상용화 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상용화시 기여도/자료=urban114]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지원에는 △2016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신설, △2016년 9월부터는 기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 지정구간만 주행할 수 있던 것에서 전국을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주행가능도로 전국화, △2016년부터 실제와 유사한 도로환경(고속도로, 도심, 교외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해 시험,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케이시티(K-City)가 구축(5G 등 첨단 인프라 포함), △2018년 12월부터는 주행데이터, 운전자 반응 등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공공, 민간 테이터 공유 등이다. 

인프라 구축

인프라를 구축하는 척도로는 △국가 기간망(고속도로․주요 국도) 중심으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로 구축(C-ITS),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본격화되고, 고속도로 등 주요 도심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19년까지 오차 1m 이내의 정확한 위치구분이 가능한 정밀GPS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 될 전망이다. 
[정밀도로지도/자료=국토지리정보원]

제도개선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제작기준인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제도도 개편 됐는데, 자율주행 모드(시스템이 운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구조와 보험 등을 검토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선도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행이 실시돼 민·관·학 전문가들의 논의체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운영 등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 신(新)교통체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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