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특례 및 지원
지난해 발표된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월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빈집 소규모정비 업무지침과 시행령 등도 입법 제정을 예고했다.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크게 소규모 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행
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은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성된다. 그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살펴보면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은 1만㎡이상에 일정 충족요건을 갖춰야 진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토지 등 송유자 20명 미만이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주민합의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2년 정도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시 매도청구권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 진행시 전체 조합원의 80%가 동의를 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이때 동의하지 않은 20%는 사업주체에 시가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매도청구권을 인정해줌에 따라 현재 10곳 남짓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
[빈집정비계획 수립도/자료=ufec]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빈집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이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가장 먼저 빈집의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여부, 관리현황 방치기간, 소유권 및 기타 구조물 등의 사항을 파악한다. 실태조사 시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빈집 등에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까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며, 주소불명이나 부재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 출입 시 증표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네 가지 시행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둘째,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 △셋째,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넷째,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빈집 정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방공사, 건설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사회적 기업, 공익법인 등이 시행할 수 있으며 특례법 규정을 받기 위해 간소화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의 전문기관장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활용을 위한 빈집시스템구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 및 활용방안 등이 마련된다. 공공의 지원이 확대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