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을 위한 현재 정책
특례법 시행 이전에도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이 시행 중이며 부산시, 서울시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은 빈집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처음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시 노원구였다. 정식 법규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10월13일에 제정되었으며, 노원구 소재 정비사업 구역 내에 밀집된 빈집이 우범지대화 되어 강력범죄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2013년 부산시, 2015년 안양시, 충주시, 나주시, 남원시, 서울시 등 2018년 현재까지 69개의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조례별로 기준이 상이해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 그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자체 빈집 정의/자료=ufec]
지자체별 진행중인 빈집정비사업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이후로 빈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빈집 활성화를 위해 ‘빈집살리기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이 빈집을 찾아 장기 임차를 하고, 임차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해주는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6개월 이상 건물전체가 방치된 상태여야 하며, 소유주는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은 1인가구나 2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거취약계층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의 70~100%에 해당하는 홀몸노인, 대학생, 청년, 직장인 등이며 최대 6년간 시세의 80%정도 수준의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 전월세난 해소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익산시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해 2018년도 예산을 분배계획을 수립했다. 노후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농촌주택개량 65동, 농촌빈집정비 90동, 도심빈집정비 29동, 도심빈집정비 주민쉼터조성 3개소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및 도시지역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과 기타지붕으로 분류해 슬레이트 지붕의 겨우 300만원, 기타지붕은 1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전년도에 비해 슬레이트 지붕은 74만원, 기타지붕은 50만원 상향하여 빈집 철거비용을 현실화 했다.
각 지자체들은 빈집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빈집을 사용해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하거나, 빈집을 허물고 일정기간동안 주차장이나 텃밭 등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