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SH는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에 임대료로 지급해야 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2000가구 중 15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전세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