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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석남4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지정 후 8년간 사업 정체, 이전상태로 환원 예정

주여정 기자   |   등록일 : 2017-12-29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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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4구역 위치도/자료=인천시]

 

인천시 서구 석남동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 됐다.

 

인천시는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원 석남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석남4구역은 2009년 6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까지 득한 후 8년간 사업이 정체돼 올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인천시는 석남4구역의 위치와 면적, 해제 이유 등을 공고하도록 서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해제공고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0%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공람공고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된다. 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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