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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7-12-26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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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삼송지구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 보유 택지인 경기도 고양 삼송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 공모를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고양 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시공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해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LH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양 삼송 시범사업 용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LH는 내년 2월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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