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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주거지 골목길, 범죄불안 벗어날 수 있을까 ④

CPTED 가이드라인 발전 및 문제점

이인해 기자   |   등록일 : 2017-12-21 1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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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근동 '안전지도' /자료=성동구]

 

 

발전된 국내 CPTED 가이드라인

 

국내 CPTED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학회, 각 시·도·군·구 등 최근 많은 곳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 및 지침들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201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2015)’ 등이 있다. 관련 연구도 중앙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지차제 출연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보고 되고 있다.

 

한국셉테드협회는 지난 2010년 자체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작해 전문기관으로서 CPTED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인증 받은 대부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안전한 공동주택의 일환으로 설계단계에 CPTED를 적용하고 있다.

 

 법령

 조문

내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1.5.30 개정)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3의2호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예방) 제2호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서에 범죄예방대책 내용 포함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미안전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이 지방청장·서장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요청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2.2.1 개정)

 -제28조의2(정비구역의 범죄예방)제2호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4의2호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대책

 -정비구역 내 주민안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방청장·서장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요청할 수 있음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계획서에 범죄예방대책 내용 포함

국토기본법 시행령
('12.5.30 개정)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항제3호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범죄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토계획과 범죄의 예방을 연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2.11 개정)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제3호다목 공원조성에 따른 범죄 예방 부문별 계획

-제10조(도시고원의 안전기준)제2항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에 대한 부문별 계획 수립

-공원관리청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계획·조성·고나리 시 범죄예방의 일반 원칙을 적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13,9,10 개정)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호 범죄예방계획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

 건축법

('14.5.28 개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국토교통부장고나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제안

[CPTED 관련 주요 법령 / 자료=urban14]

 

 

[마장동 골목의 ‘고보조명’ / 자료=urabn114]

 

공신력 높은 인증제도 마련돼야
 

최근 단기간 빠르게 추진해온 CPTED 정책을 살펴보면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의 범죄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지역환경정비에 CPTED를 적극 도입시켰다는 것이 중점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만족감과 범죄 피해 불안감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행정소송 및 법정계획 등 구속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이를 적용한 건축물, 시설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셉테드학회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와 서울 시 등 지자체의 개별인증제도가 있지만 모두 공신력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셉테드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현제 도시설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지자체별 조례 외에 관련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에서 약11개, 기초 지자체에서 3개 정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침의 경우 일반적인 지침과 동일하게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이드라인의 경우 수립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제작돼 그 내용이 지자체 별로 상이한 상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조사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범죄발생 현황, 사례조사, 의식조사 등을 담고 있지만 범죄발생 현황에서는 범죄데이터의 입수가 어려운 탓에 대부분 통계연보에 의존하고 있어 핫스팟지역 분석 등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셉테드협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범죄예방 관련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도시설계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인증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모법제정에 따라 수립지침이 마련된다면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예산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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