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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 가능'

마시안해변 도로사업 예산·내부 도로망 협의 지원 등

권순용 기자   |   등록일 : 2017-11-02 1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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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유 노을빛타운 위치도/자료=인천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인천도시공사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동사업자 공모를 3차례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됨에 따라 사업 포기의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게 됐다.

 

시에서는 내년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지될 수 있으나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조기에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해제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그 이전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개발행위를 11월 1일자로 전면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경자법이 정하는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적합하고 현행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축 등의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 개발사업지구로 묶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마시안해변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8년 편성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 도시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내부 도로망 등을 중구청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사 소유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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