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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진관동 '집단취락지구' 지정안 통과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건폐율·연면적·허용용도 일부 완화

주여정 기자   |   등록일 : 2017-10-30 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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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진관동 집단취락지구 결정도/자료=서울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 69,144㎡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 진관동 313-1 주변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축물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주택수 10호, 호수밀도 10호/ha 이상)을 적용,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연면적과 허용용도가 일부 완화되고 국고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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