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진관동 집단취락지구 결정도/자료=서울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 69,144㎡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 진관동 313-1 주변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축물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주택수 10호, 호수밀도 10호/ha 이상)을 적용,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연면적과 허용용도가 일부 완화되고 국고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