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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란] ‘공동주택(共同住宅)’과 주차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권장…주차공간 효율 증진 필요

신혜현 기자   |   등록일 : 2017-10-25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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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자료=urban114]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림잡아 인구 2인당 차 한 대를 소유한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219만여 대. 지속적인 차량 증가는 차량을 보관할 공간의 문제로 이어졌고, 주차 문제는 주거 방식과 맞물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경제 발전과 주거문화와 그리고 주차

 

주차 문제는 주거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상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속하게 발달한 경제 수준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0년대부터 공동주거단지가 수평에서 수직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정된 토지에서 보다 높은 주택 밀도를 갖는 장점에 따라 공동주거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붐이 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아파트단지는 4~5층 중층 아파트와 10~15층 고층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었다. 규모면에서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대단위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고, 기능면에서 주거전용이며 주거지 외 시설은 편익시설에 국한됐다.

 

이러한 특성과 주차 공간은 연결점을 갖는다.

 

먼저 주차장 연면적 비율이다. 최소한으로 주차공간을 통제하다 보니 비용적인 면이나 공간 효용성 탓에 자투리땅에 주차공간을 할애하는 식으로 계획되고 있다.

주거단지의 옥외 공간 절반 이상 면적을 주차 용도로 사용할 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주차장에 할애하면 주민들의 놀이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설 열린 공간이 부족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 계획은 1980년대까지 주로 지상에 설치됐다. 90년대에는 지상과 지하로 확대설치됐으나 2000년대 들어서며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와 주차 법령

 

거주형태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도 발전해왔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은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 기준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해져있다.

 

[<표>주차장 설치 기준/자료=urban114] 

 

일반적으로 세대 당 주차대수가 1(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7)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내 시 지역에서는 조경공간 확대를 위해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한해 세대 당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대수에 차이를 두고 있다,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3/10, 60~85인 경우 4/10, 85를 초과하는 경우 6/10 이상의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 외 시설의 주차장은 <>와 같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문제/자료=urban114] 

 

다만 공동주택단지 주차공간은 방문자나 서비스 차량을 위한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 공간 이용의 비효율성, 경관적 불량성 등 주거 환경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차방법이나 다른 공간과의 분리, 구성재료 등 제반계획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 공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주차 법령 너머

 

주차장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복잡다단한 기준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주민 수를 근거로 하는 건축물 단위의 주차 수요기준으로, 주변 도로의 여건과 단지·주차장 규모, 배치유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주차장을 계획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주차수요예측방법 적용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법들은 주로 일정지역에 국한된 주차수요예측을 위해 개발된 것들로 단일 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예측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차량보유대수 이외 주차수요와 관련된 현실적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공동주택 계획 시 배치 및 공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완료 후 시간경과에 따른 주차수요 변화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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