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산업입지정보시스템]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며,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조정한다. 또한,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이란, 先계획-後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택지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곧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