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은 2015년에 제정된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첫 번째로 수립된 조경정책이다. 이는 조경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조경분야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최상위 추진전략을 담았다. 이에 따라 조경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및 공청회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 3대 추진전략과 6개 정책과제로 설정해 수립됐다. 먼저,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개발제한구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녹지를 확대하고 공공 소유의 폐철도, 도로, 산업시설 등의 국토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녹지 조성을 유도해 국민들의 조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 푸른길공원/자료=푸른길(http://greenways.or.kr/)]
이와 관련한 선진사례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폐철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조성한 광주 푸른길공원이 있다. 푸른길공원은 동구 계림동부터 남구 진월동 구간 연장 7.9㎞, 면적은 12만㎡로, 2000년 8월 초까지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철도의 부지였던 곳이다. 도심을 평면으로 관통하는 철도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진동·매연에 시달려야 했고, 철길 건널목 등으로 교통체증을 겪어야 했으며 열차사고도 빈번해 지난 1974년부터 시민들은 철도 이설을 요구해 왔다. 결국 이를 수용해 철도 이설을 결정한 지 10년, 이설공사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2000년 12월 광주시는 폐선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시는 푸른길공원이 조성된 후 이웃 간 만남과 소통, 휴식, 운동,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00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5년 10월에는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를 활용해 공원 및 여가·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토지매수 외에도 임차방식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하거나 개발부담금을 활용하는 등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공원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공원 면적, 인구 등의 정보를 지도로 작성해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공원 확충 시 해당 지역을 우선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소외지역 평가(조경지원센터·지자체), 소외지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조경지원센터), 해소 정책 추진(중앙부처·지자체)의 순서를 거쳐 공원 소외지역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지 내 조경, 공개공지 조성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도시공원 통계서비스(City Parks Facts)로 주마다 통계자료 구축해 조경인프라 분포, 접근성, 1인당 조경인프라 면적 등을 파악하고 인구밀도, 저소득, 아동 비만율 등의 지표와 연계해 조경서비스 필요지역 선정하고 있다.
[미국 도시공원 통계 서비스(City Parks Facts)/자료=국토부]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놀이터, 트랙 등 공원 내 시설의 노후도와 안정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경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회적기업과 주민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인 공원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조경시설물을 선정해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 및 우수 조경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시설물뿐만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조경시설물의 품질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공원과 녹지 전략’ 시책에 따라, 영국 내 공원·녹지 중 환경적으로 우수한 공간을 시상하고 홍보하기 위해 1996년부터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친근한 장소, 건강과 안전, 유지 및 쾌적성, 지속성, 보존과 문화유산, 지역사회 참여, 마케팅, 관리라는 8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 상을 수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블레이즈성(城), 퀸스퀘어, 트루퍼스힐 호수가 있다.
또한, 최근 국내 환경문제의 핫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폭염, 열섬현상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조경 차원의 피해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옥상·벽면 녹화와 생태주차장 등 건축물 녹화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대응형 공원·녹지도 조성된다. 일본의 경우, 규모별 방재공원을 조성해 재난·재해 시 각 공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재공원의 종류로는 광역 피난지 기능, 광역 방재 거점 기능, 일차적 피난지 기능, 방재활동 거점 기능, 피난로 기능 등 각 공원별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방재공원의 지정에는 면적 10만㎡ 이상 공원의 경우 주변의 인구밀도가 1만㎡당 40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면적별 인구밀도 요건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음료수나 식품 비축창고 등을 갖춘 방재공원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취득 총액의 3분의 1과 비축창고 등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