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도면/자료=대전시]
대전시가 공사가 시작된 서구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659필지, 0.8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5일 전부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는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던 지역이다.
시는 해당 자치구와 관련 부서로부터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상실됨에 따라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시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4월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4,000㎡ 부지에 5,384억 원을 투입해 15~20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저층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5,240가구 용지와 호수공원·녹지 48만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 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1.92㎢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