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일부터 2.14% 올라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6~1.28% 상승

이은빈 기자   |   등록일 : 2017-09-14 13:09:01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추이/자료=국토부]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0.86~1.28%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노무비가 2.996%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가 1.125% 올랐고, 재료비 1.106% 상승이 기본형건축비 상승분 중 0.394%를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노무비 중에선 보통인부가 4.1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배관공 4.00% △내선전공 3.08% △형틀목공 3.0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료비에선 동관값이 14.31% 올랐으며, 합판마루와 철근이 각각 6.17%와 5.04%씩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에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 3월 고시 때와 비교해 3.3㎡당 건축비가 597만 9,000원에서 610만 7,000원으로 약 12만 8,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면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9월 1일 공표하는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기 위해 고시일이 9월 1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됐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