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조직/자료=사회적기업협의회(http://jcse.kr)]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관리 수단으로부터 상부상조의 원리를 통해 지역에 거주·활동하는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통섭적인 융·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미 국내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재생 중심에서 공동체 기반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즉, 도시재생은 마을 공동체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의 협력과 참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 불안, 빈부격차, 쇠락하는 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 창출 등 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 조직 목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로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개념도/자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협동조합 또한 1970년대 이래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성장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및 정책을 다양화해 일반 영리기업의 역량을 뛰어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협동조합은 몇몇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가장 강한 유럽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국 등에서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중요한 사회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과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의 필연적 만남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재생시키는 것은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사회적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 재생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이를 통해 도시 쇠퇴의 악순환을 차단시킬 수 있다. 도시재생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요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도시재생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이 보편화돼 있다. 공동체(community)와 사회적 경제는 마을의 회복력을 위한 손과 발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 사례를 살펴보면, 제3섹터(third sector)가 도시재생사업의 파트너십 주체로서 참여하는 일본의 형태는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만들기 회사(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유한책임사업조합(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합동회사(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으로 유형화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전략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ies), 지역사회 개발트러스트(Community Development Trust) 등 다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CDCs(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의 참여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협업은 시작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지, 주거환경 개선, 문화 등 행정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사회서비스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동체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자산 활용, 주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선순환 체계의 형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지역사회 내의 지역단체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당면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역자원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해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이념과 연계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을 합치해 사업을 진행해나간다면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