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도/자료=영등포구]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홍보 영상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인해 위치 확인과 시간 절감 등에 따른 편의 비용이 약 4조 원 절감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긴급출동 시간이 평균 8.4분이 단축되며, 정확한 배송 등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홈페이지, 영수증, 우편물, 명함 등 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주소 중 도로명주소 미사용자를 제보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1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보다 월등히 우수한 주소 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혀 모르는 목적지를 주소를 이용해 찾아갈 때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보다 쉽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6년 1월에서 5월까지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주소 평균 사용률은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11월 17.7%의 네 배를 넘었다. 하지만 우편물 사용률을 기준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됐다고 보는 건 ‘통계 착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우편물을 보내는 일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우편물 대부분은 공공기관과 통신회사·금융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물량이라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명주소에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도로명주소가 실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번주소와의 이중 사용에서 오는 불편함은 사용자가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혼용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변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로명주소가 지나치게 길어서 외우기 어려운 부분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종속구간으로 인해 도로명주소가 길어지거나 복잡한 경우는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잦은 도로명주소 변경은 도로명주소 정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 없는 도로명주소 변경은 지양하고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도로명주소의 선형적인 특성으로 지역명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의 근본 취지에 맞게 동명은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신규 도로명주소 부여 시 특색 있는 지역명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동명이 반영돼 있지 않은 도로명주소를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고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정적 대응방안이 중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막연히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하는 방식과 달리 제보를 통해 미사용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례/자료=경기연구원]
도로명주소 도입을 위해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서포터즈 활동, 안내스티커 부착, 도로명주소 캠페인송 제작 , 도로명주소 홍보 알림장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의 관심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명주소 시행 4년차,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는 단계에서는 고지문 또는 홍보 안내물 형태의 대상이 불명한 집단홍보 형태보다는 도로명주소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홍보와 도로명주소로 위치찾기 방법 등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로명주소가 친숙해지려면 일상에서 자주 도로명주소를 노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용이 잦은 버스정류장, 교차로 및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판과 도로명 중심의 도로표지판 추가 설치사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