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개념도/자료=국토부]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가 4차로의 경우 60㎞/h, 2차로는 50㎞/h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남군·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공사를 추진해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했다. 또한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h 낮췄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2017년 대상 구간을 작년보다 50%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해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