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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공간에서 빈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홈리스의 도시 ④

영구·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지속 확대해야…

이인해 기자   |   등록일 : 2017-07-12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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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여전히

 

쪽방은 좁고 낙후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 노숙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동시에 쪽방은 대체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 월 임대료 또한 일반 임대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빈곤한 사람들의 거처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사회 정착의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익 추구와 도시미관을 위한 개발, 건물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개발 등으로 쪽방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쪽방이 멸실되는 상황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공공역사와 지하통로는 주거를 상실한 수많은 거리 홈리스가 생존을 위해 찾게 되는 대표적 공간이다. 공공장소라는 특성상 많은 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된 홈리스에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홈리스에겐 적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강제퇴거 조치들은 거리 홈리스들을 공공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곧 거리 홈리스를 복지 지원이 미치지 않은 더 깊은 사각지대로 밀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홈리스행동은 서울시에 임시주거지원 등 공공역사에서 내쫓기는 홈리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영구·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홈리스라고도 불리는 노숙인의 개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노숙인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서는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5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거정책이 원활한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그러다가 다행히 노무현 정부 때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하며 정부를 대신해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했다. 그렇지만 주거복지재단은 태생부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헌법에 있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한 것은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주거정책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선이었다.

 

[영등포의 쪽방촌 주민 임시 거처/자료=urban114]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거정책이 원활한 주택공급이 아닌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 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며,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에 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가 원활한 주택공급이 아닌 주거권을 실현해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쪽방 노숙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숙인 시설 등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LH에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포함한 협조 공문을 토지주택공사에 발송한 바 있다. 그 결과 서울지역과 전주지역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지역 LH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므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나서서 다른 지역의 노숙인 시설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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