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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공간에서 빈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홈리스의 도시 ②

국내 홈리스 발생 배경과 관련 정책

이인해 기자   |   등록일 : 2017-07-12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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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의 이면/자료=urban114]

 

현재 한국사회에서 홈리스는 주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이전에도 이런 홈리스들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직후,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전 국민이 부랑인화(化)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대책으로는 주로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모자가정, 부랑아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전쟁을 지나 1960년대가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농민들의 농촌 이탈이 급증했다. 이 인구가 대거 도시에 유입되면서 대도시에는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마땅한 주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빈곤하고 교육받지 못한 부랑아 단속에 관심을 보였으며, 보호시설도 아동·청소년과 같은 부랑아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노동할 능력이 있거나 고령인 성인 부랑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시설은 부족했다. 노동 능력이 불안정하거나 고연령 또는 장애인의 경우 갱생원에서 수용하는 등 격리로 대응했다.

 

부랑인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1981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다. 당시 정권은 사회 정화 차원에서 4월 20일부터 8일 동안 부랑인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강제수용을 공식화하게 된다. 또한 이런 대대적인 단속은 서울올림픽이란 국제행사를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과 사회질서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제대로 된 부랑인 복지정책이라 보기 어려웠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까지 비인권적인 강제수용 정책은 불법적인 형태로 계획되었다. 그러던 중 양지원, 대전 성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기존의 내무부 훈련 410호를 폐지하고, 보건사회부 훈령인 제523호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부랑인 정책이 변모하게 된다.

 

여기에서 부랑인은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자, 또한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능력이 결여된 정신착란자, 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등을 대상’로 규정되었다. 1987년 이전까지는 부랑인에 대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봐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며, 사소한 위협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존재, 무기력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복하는 정책은 사용하지는 않았다.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은 수십 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는 금융 투기를 확산시켰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자본의 집중이 결국 엄청난 거품을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결국 자본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세계적인 불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대량 정리해고, 저임금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켰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도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바 있다. 엄청난 외환위기 아래 대량실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일자리를 잃은 빈곤계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주거유지 또한 힘들어진 홈리스가 더 많이 양산되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격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빈곤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큰 생채기를 남겼다. 서울역 등 공공역사나, 공원 등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신규 홈리스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모습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이란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홈리스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구조적 문제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접근하기 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종전에 불렀던 부랑인과 구별하기 위해 ‘실직노숙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기존의 부랑인 시설 외에도 새로운 노숙인 보호 체계를 긴급하게 만들어갔으나, 그 수준이 응급처치에 불과한 지원책으로 집중상담이나 급식과 임시숙소 제공, 일시적 일자리 제공 등이 그것이다.

 

[홈리스지원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자료=urban1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정책이 체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홈리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한 채 ‘노숙인 등’으로 남은 점이 큰 한계다. 한국정부는 유엔 사회권 규약을 준비한 이후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홈리스에 대한 우려와 권고는 강제퇴거와 마찬가지로 세 차례 모두 지적되었던 주제다. 홈리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없는 것을 우려하며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홈리스의 증가를 우려하며 홈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은 서울역의 노숙금지 조치와 연결되어 있다. ‘홈리스’를 보지 않고 ‘노숙인’만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문제는 ‘거리에서 자는 것’으로 국한되고 문제 해결의 목표는 ‘거리가 아닌 곳에서 자는 것’으로만 수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숙 금지 조치가 오히려 노숙인들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설령 한국철도공사의 조치로 ‘노숙인’이 줄어들더라도 ‘홈리스’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된 접근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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