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등고선/자료=국토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이 기존보다 1.1㎢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의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를 감안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을 변경 고시해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 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93년부터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1㎢, 해당 가옥은 9,882가구가 늘었다. 정부는 확대되는 가옥에 대해 방음·냉방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7~9월에는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한다. 또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3종가구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은 172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줄이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저감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