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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난립, 몸살 앓는 도시 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신혜현 기자   |   등록일 : 2017-06-22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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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모습/자료=광명시] 

 

지난해 1월 디지털옥외광고물 설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7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옥외광고업계에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 창문을 이용한 전광판 광고물, 차량을 개조해 도로 안전지대를 차지한 불법차량 전광판, 도로변에 설치된 주파수 간판 등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의 수가 도를 넘어 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물 측후면에만 허용되던 디지털광고물 설치가 법 개정으로 인해 완화돼 3층 이하 건물에는 건물 정면뿐 아니라 모든 벽면과 창문까지도 일정 규격 이내라면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화재 등에 사용되는 탈출구 창문이 광고물에 막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한할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건물 출입구 벽면에는 창문을 막고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2년 9월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따라 건물 정면에는 대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자체 고시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13년 3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2018년 3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관련 법에 규정된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서울 또는 관할 지자체에 불법 옥외광고물 게재 사실을 신고해도 과태료 또는 자진철거 계고 등의 행정처분 이외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최근 일부 유흥가를 중심으로 건물 외벽에 빔프로젝터나 가로 3m의 ‘에어라이트(입간판)’를 설치하는 등 옥외광고물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들은 추락의 위험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를 자극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는 광고물을 비롯해 입간판·현수막 등이 즐비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입간판을 밝히기 위한 전선들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를 설치한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K씨(57)는 “인도에 설치하는 입간판은 단속이나 민원 소지가 많아 골칫거리가 되기 쉽다”며 “광고 시각효과가 큰 가로형 에어라이트는 민원 발생도 없어 업계에서 점차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가로형 에어라이트와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광고는 옥외광고물법상 표시방법과 규격에 맞지 않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관리와 단속 업무의 한계

 

20일 한국옥외광고센터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한 불법 옥외광고물은 1억 4,388만 5,883건에 달했다. 건물 벽면(7만 2,195건)과 창문(6만 6,327건) 등 고정 광고물(15만 7,797건)보다 벽보 전단(1억 3,368만 3,446건)과 현수막(974만9,894건) 등 유동 광고물(1억 4,372만 8,086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고작 0.12%(18만 1,491건)가량에 불과했다. 관련 법에 규정된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자진철거 계고(12만 9,980건)와 과태료 부과(4만 6,717건)가 대부분이었다.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현황(2015년 기준)/자료=한국옥외광고센터] 

  

서울시의 불법 광고물 신고 접수 체계에 따르면 시는 온라인 민원센터인 ‘응답소’ 등에 불법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관할 구청에 이첩하고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은 평균 7~10일 정도 소요된다. 한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는 “단속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청에서도 행정처분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옥외광고 업계가 불법 설치된 광고물 제거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와 자진철거 계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허가수수료와 안전점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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