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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하위지침 제정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행 중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1-02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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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여 지난 12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이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먼저,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현황 조사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하여 예측하되,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하여,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반시설 영향검토의 경우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지역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 영향검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필요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이에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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