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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같은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된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된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다음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이 확대된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 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