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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습격, 숨 쉴 권리를 찾아서 ③

해외의 미세먼지 대응 동향

김서희 기자   |   등록일 : 2017-06-15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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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을 합친 신조어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까지 등장하며 대기오염 종말론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베이징의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를 빗대 표현한 말로 ‘살인 스모그’로도 불린다. 2013년 1월 11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고 993㎍/㎥까지 올라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25㎍/㎥인 점을 고려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권고 기준보다 40배가량 올라간 것이다. 2013년 7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스모그는 영향권이 넓고 지속시간이 길며 오염물질의 농도가 짙은 3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스모그가 발생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6억 명이 영향을 받았다. 에어포칼립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의 인체건강 위해성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 인구의 80% 이상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 수준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오염은 인체건강의 가장 큰 환경적 리스크 요인으로, 매년 세계적으로 3백만 이상 조기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 대기환경 정책 흐름은 대기 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달성에서 대기오염의 건강피해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전 진단과 처방 원칙’을 바탕으로 비용 효율적 개선, 지역 단위의 환경 후생의 최대화를 모색하는 추세이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에 유의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국가의 환경복지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952년 스모그 사건 당시 런던의 상황/자료=urban114]

 

영국의 수도 런던은 과거 1952년 12월 겨울철 난방으로 배출되는 먼지와 오염물이 런던 상공에 쌓여 며칠 동안 스모그 날씨가 지속됐다. 런던 시내 모든 곳에서 악취로 가득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나빴으며 많은 시민들이 호흡곤란, 눈병, 천식, 기침 등의 호흡기 질병을 앓았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런던 시민의 약 4,000명 정도가 사망했고 9일 후 스모그가 사라진 후에도 약 8,000명이 호흡기 질병으로 사망했다. 약 1만 2,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의 그림자가 최근 다시 엄습해오자 영국 런던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대기오염의 주범을 자동차 배기가스로 보고 디젤 자동차와 오래된 가솔린 차량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대기오염 규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된 적은 있지만 혼잡 통행료와 배출가스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유럽 내에서 처음이다.

 

영국 런던시는 오는 2019년 4월부터 배기가스를 기준 이상 배출하는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에 추가로 배출가스 과징금까지 매기는 ‘초저배출구역(ULEZ, Ultra Low Emission Zone)’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2019년 4월 8일부터 런던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 중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4(휘발유)’와 ‘유로6(디젤)’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현행 혼잡 통행료 외에 배출가스 과징금까지 내야 한다. EU 기준에 미달하는 버스나 트럭에는 혼잡 통행료에 과징금 100파운드를 더 물린다. ULEZ는 2019년부터 런던 도심 내 혼잡 통행 구간에만 적용되다가 2021년까지 시 외곽 지역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런던시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차량 배출가스를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일본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 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인 사이마다 현, 지바 현 등을 중심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디젤 차량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5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대부분의 노후 디젤차는 교체되었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해 운행 중이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도 연비가 좋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 2015년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을 높여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 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 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해외 사례/자료=환경부]


미국은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해 일찌감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정대기법은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구축돼 있다.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 평균 40㎍/㎥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담당 행정청이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담당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도심 지역의 경우 낡은 경유차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환경 지역(LEZ)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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