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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 시행

1월 15일부터, 가로환경에 범죄예방설계기법 적용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1-02 1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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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정화활동(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행복청] 

 

세종시의 도시가로에 범죄예방설계기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12월 30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길 조성을 위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복도시가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도시는 이미 도시건설 초기부터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을 각종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유시티계획 등)에 적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상가, 가로, 공원 등의 건축·조성 시 빠짐없이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인(201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로 38.7%, 주택 7.2%, 사무실 7.2%, 유흥업소 4.7%, 상업시설 3.2% 등) 가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안전가로 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됐다.


안전가로 지침은 행복도시 내 모든 가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과 아동·여성의 보행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지정 예정인 안전특화가로에 적용한다. 모든 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은 가로선형을 보행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로수, 표지판 등은 적정규모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CCTV(폐쇄회로TV)는 360도 회전·줌·야간촬영 기능 및 경고방송·경고음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조명은 적정 밝기(15m 내외에서 사물 움직임 인식)로 하며, 비상벨은 어린이 등이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행복청은 내년부터 행복도시 내 가로가 안전가로 지침에 따라 조성되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나가는 한편, 안전특화가로 조성을 위해 시범 적용구역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특화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은 ▲안전요인(공공시설, CCTV 등) 및 위험요인(유해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을 표시한 범죄예방지도 ▲안전특화가로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판 및 바닥포장 색채 ▲CCTV 배치간격 강화(일반가로의 1/2 내외) ▲ 조명 밝기 강화(20m 내외에서 사물 움직임 인식) ▲별도의 보행등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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