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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내년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개발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또한, 보도자료, 정책 Q&A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한다. 이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이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