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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 상생 위한 도시 공간 마련돼야 ②

반려동물을 위한 도시 공간의 변화와 관련 시설

전상배 기자   |   등록일 : 2017-05-25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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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 확산은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동물 관련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반려동물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도시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설들이 생기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는 반려동물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 놀이시설, 병원, 장례식장 등이 있다. 거주 공간 이외에 반려동물과 관련해 가장 보편적인 시설은 병원과 전용 숙박시설이다. 대부분의 동물 숙박업이 동물 병원과 병행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 벽제동 동물화장장 반대 집회/자료=동물화장장 반대연합회]

반려동물 관련 시설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동물 전용 화장장 또는 장례식장이다. 반려동물이 점차 가족 구성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반려인들은 물건을 버리듯 사체를 처리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낀다. 실제로 병원 또는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장 혹은 투기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매년 개와 고양이 등 15만 마리가 죽고, 그 중 13% 정도인 2만 마리만 화장되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버려지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전국에 20곳인데, 이 중 경기도에 고양(1곳), 김포(3곳), 광주(4곳) 등 경기지역에 8곳이 몰려 있다. 동물화장장이 수요에 맞춰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등록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입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동물화장장은 반려인에게는 ‘추모시설’이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주거환경에 해로운 ‘혐오시설’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을 둘러싸고 반려동물 양육인과 지역주민들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 장묘시설은 화장장 또는 건조장, 장례식장, 납골시설로 구분된다. 사람과 비슷한 장례 절차 가운데 주민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화장시설이다. 지난해 1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면서 동물장묘업 등록이 쇄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동물 사체를 처리할 동물화장장에 대해 주민 반발에 떠밀려 불승인 처분을 했다가 행정심판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신규 등록이 경기 광주지역으로 집중될 조짐을 보이면서 광주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광주시에는 지난 2008년 3월 오포읍 매산리에 동물 장묘업소가 국내 최초로 들어선 이후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 올해 1월 초월읍 지월리에서 한 업소가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하자 광주시는 이사진 결격 사유를 들어 반려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해 11월 등록된 오포읍 문형리 동물 장묘업소는 1년여간 행정심판까지 가는 분쟁 끝에 결국 등록을 받아준 바 있다. 파주시와 고양시도 지난해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자 동물화장장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잇따라 행정심판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동물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어 사실상 설립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주민들의 거부감과 반발은 매우 크다”면서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허가하기가 쉽지 않아 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려견 놀이터 현장 사진/자료=서울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수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기반시설의 부족, 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도시공원에서의 반려견 동행자와 일반 공원이용자의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을 격리해 제한된 공간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공원이용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동물등록이나 예방접종이 돼 있는 반려견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내에서 규정을 잘 이행하도록 스스로 규제하며 서로가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동행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홍콩 등 여러 곳에서 동물 놀이시설을 개장했고 계속해서 그 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3년 어린이대공원을 시작으로 2014년 월드컵공원, 지난해 3월 보라매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놀이터 조성은 서울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지원에 따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현재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과 시설들은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물이 사는 집안부터 야외시설까지 도시 공간의 내·외부적으로 동물 중심의 공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동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소비 요소들이 공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도시 주체들의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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