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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 상생 위한 도시 공간 마련돼야 ①

국내 반려동물 복지의 현주소는…

전상배 기자   |   등록일 : 2017-05-25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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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선진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문화를 사회의 새로운 주요 쟁점으로 여기며 동물의 권리과 복지, 인간과의 공생 관계 등을 고민하는 세계적 추세와 흐름을 나란히 한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도시 공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동물 관련 시설의 입지 갈등 사례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국내 현황을 고려할 때, 도시 공간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려동물 복지의 현주소는…

지난 1월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0.4%를 기록했다. 2004년 17.4%였던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과 비교했을 때 12년 사이 3%가 늘은 셈이다. 반려동물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세에 있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연 1조 2천억 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는 사료·관련용품업, 수의업, 반려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등이다. 이 중 서비스업은 병원, 미용, 장례, 호텔 등이 포함되므로 도시 내 관련 시설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2020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3~4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매출액 추이/자료=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유기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2014년 8만 1천 마리, 2015년 8만 2천 마리, 2016년에는 9만 마리로 추정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28곳에 불과하다. 민간 위탁보호소도 279곳으로 2014년(343개)보다 22.9% 줄었다.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진 유기동물들은 일정 기간 내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하게 된다.

2015년에도 서울시에서만 8,902마리의 유기동물을 자치구에서 구조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조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주인에게 다시 인도된 경우는 2,191건(24.6%)이며 그보다 많은 2,350마리는 폐사 또는 안락사 처리되면서 상당수의 반려동물이 유기를 통해 죽음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유기동물 발생률은 2015년 0.8%로 2004년 0.9%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일본 도쿄의 0.2%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세칙 수정과 함께 동물등록제를 확대·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반려동물 통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추산하고 있을 뿐, 대전·부산과 같은 일부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등록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약 80%에 육박하고 있어 개체 수 집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방안이 필요하다.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은 합리적인 동물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 예컨대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미국 뉴욕시에서만 약 45개의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6개가 운영 중이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곳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다. 뉴욕시와 서울시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적은 수치다.

반려견 놀이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 장묘업체에 맡겨 화장·건조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동물 장묘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데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사체를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 절차를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 장묘업을 규정해 등록한 동물 장묘업자로 하여금 동물화장장 또는 동물건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 장묘업은 장사(葬事)법을 준용한다. 지난해 1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동물 장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자원순환시설로 취급했던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동물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공장용지 등에만 개설할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현재 장사법 제17조의 묘지 설치 제한 장소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산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물 장묘시설 설립을 두고 대립하는 업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20년 5.8조 원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장묘·보호 서비스는 약 1,100억 원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 산업 규모의 확대와 갈등의 고조가 함께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및 마련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시행과 동물 생산업 규제, 반려동물 관련 통계 확보 등의 법률·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공공공간을 도시 공간의 필수 요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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