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동 등 5개 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해제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 완료, 중복 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주교·대장·내곡동 등 4개 동과 시흥시 포동·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 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해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임여선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토당동 일원, 시흥시 정왕동 일원, 성남시 시흥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등 4개 시 6.76㎢가 남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지역에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투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