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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중개사가 선택한 부동산뉴스는?

1위, '취득세 영구인하', 2위, '기록적인 전세가 상승'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3-12-27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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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써브] 


2013년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동산뉴스는 '취득세 영구인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의 공인중개사 575명을 대상으로 '2013년 부동산뉴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6%(337명)로 '취득세 영구인하'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8.28 전월세대책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의 한시감면이 6월말 종료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했다. 결국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됐다. 다음으로 2위는 '기록적인 전세가 상승'이 20.0%(115명)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월간 전세가격이 한번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 7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전세가 안정을 위해 8.28대책과 12.3후속조치를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3위에는 '양도세 한시 면제 실시'가 9.7%(59명)를 기록했다. 양도세 한시 면제는 현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초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또는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 기준이 85㎡또는 6억원 이하로 저정됐다. 4위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지'를 3.1%(18명)가 선택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2007년 사업계획발표 후 경기침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6~7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5위는 2.3%(13명)가 선택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 통과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은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4월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수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보금자리 등 공공분양 축소'가 1.7%(10명),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선정'과 '공유형 모기지 도입 및 확대'가 각각 1.6%(9명),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 가점제 폐지'가 0.9%(5명), '강남 재건축, 판교·위례신도시 청약 대박'이 0.5%(3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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