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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 될까 ④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과제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7-04-26 0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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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 방향/자료=국토부]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같은 건축기본계획에는 많은 개념적인 내용이 담기고 목적 지향성을 갖는 주제이거나 절차 지향적인 주제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사업화가 가능한 목적성의 주제는 시범사업이나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절차적 개선의 주제는 조례에 포함되거나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구조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건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기본계획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실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기본계획의 내용을 지자체 건축조례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매우 실효성이 높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조례에 포함시킬 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은 모두 의회의 논의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의 의도대로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문제점이다. 결국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작업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이 공청회와 의회 보고를 통해 승인되기는 하지만 조례에 포함되지는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의 기준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개별의 시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추진주체가 생겨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적 절차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임의성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시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실천성이 의문시되는 방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기본계획 내용들의 현실에 맞춘 적용력이 미흡할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도시의 건조환경을 형성하는 사업을 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사 등 항목별로 다른 사업으로 여기며, 공간의 관리주체 부서의 주도 아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의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주도하는 등 용역업체와 부서의 전문성이 정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일쑤였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디자인의 부재로 이어지곤 해서 지자체의 공공재산인 공공건물과 그 영역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창의적이며 지속적인 공간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 이후 모두를 위한 복지를 추구하는 현시대에 각 지자체들은 이제 만들기보다는 가꾸는 도시로 전환 중이다. 국토경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경관에 대해 아름답다고 답변한 국민이 60%였던 것에 반해 도시경관은 아름답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보다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이제 가구는 도시공간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의 사업은 토목·조경·건축 등 각론의 불협화음으로 여기지 않고, 건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하부조직들도 보다 협력적인 태도로서 일원화되는 모습으로 진보해야 한다.

[2016년 전국 건축물 현황/자료=국토부]

그렇다면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노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증가와 생활안전사고, 지하주차장 및 공원 등에서의 범죄발생 증가에 대응한 다양한 기초조사 및 제도 개선이 완료됐고, 올해부터는 보급사업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조성 확대 사업 등을 통해 도보 10분 내에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정책은 포용하는 정책 범위가 넓어 정량적으로 기대 효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 삶의 질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유휴공간과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등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공간에 대해서는 리뉴얼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건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재생을 통한 연간 2조 2,000억 원의 투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성능과 높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최대 1조 4,0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건축서비스산업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단위사업체당 생산성은 OECD 평균인 연간 369만 달러보다 낮은 232만 달러에 그치는 등 국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발주제도와 민간시장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에너지의 녹색건축 성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관계 부처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생활·산업·문화를 아우르는 건축·도시공간이 구현되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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