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LH,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시티’로 조성한다

165만㎡ 이상 의무대상지구뿐 아니라 소규모 지구에도 도입

이남호 기자   |   등록일 : 2017-03-23 09:05:58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고양 장항 스마트시티 조감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5만㎡ 이상 의무대상지구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구에도 ‘스마트 시티’를 전격 도입한다. LH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의무대상지구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도 스마트 시티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란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도시로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 실업, 범죄, 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말한다.

 

LH는 도시개발 체계 정립과 ICT 기술, 관련 제도 등 패키지형 해외수출 모델 구축을 위해 세종, 동탄2, 판교 알파돔, 평택 고덕 등 4개 지구에 실증단지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12월 지정된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청년타운을 컨셉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지구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방범·에너지·헬스케어·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서비스 도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시티로 탄생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서비스는 단지 분야에 적용되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스마트 홈(Smart Home) 서비스로 구분된다.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기존 교통·방범 위주 도시정보서비스에 행정, 스마트 헬스케어, 환경, 문화 등 대상단지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 홈 서비스는 방범·난방·가스제어 등 기존 서비스 외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는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워터 시티(Smart Water City) 등 다양한 스마트 시티 기술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며, 스마트 시티는 행복주택·공공분양 등 다양한 주거와 산업·교육·문화가 복합된 도시로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태 LH 도시환경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인 스마트 시티 도입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입주민 삶은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