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내년 4월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규정 신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등 하위법령 4건을 12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4년 4월 2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시행된다.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한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 보완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입주민의 1/10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강화됐다.
그 밖에,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등급 중 일반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