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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내년초까지 계획 확정한다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3-12-20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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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계획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0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변경계획에 대해 보다 폭넓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2009년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한계를 진단하고,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주민과의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수립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를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하여,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력 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이라는 세 가지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개발규모·개발밀도와 연계한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여 사업 촉진을 유도한다.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또한, 사대문 안 역사도심으로서의 조화로운 경관 유지를 위해 종묘, 남산, 가로특성(간선부, 이면부) 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의 경우,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기준으로 하되, 도심산업 활성화구역은 100%,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반시설 기부 채납 시엔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까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중수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장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이후에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점진적인 정비가 이뤄져 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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