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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변신, 입체도로 시대가 열린다 ④

향후 추진일정과 입체도로제도에 대한 Q&A

박희락 기자   |   등록일 : 2017-03-07 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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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규제개혁 방안/자료=국토부]


앞으로 도로의 상부나 지하공간을 민간 주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행 규정에서는 도로의 상·하부를 공공에서만 개발이 가능한데 앞으로 도심을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 도입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등이다. 이에 따라 고층 건물끼리 연결하는 구조물을 만들거나 도로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부과제

조치 내용

추진일정

도로공간의 민간이용 허용

- 상공, 지하공간의 민간이용을 허용

2017년 12월 마련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 신설

- 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 등

- 도로·도시·건축 통합심의로 절차 간소화

2017년 12월 도로법 개정

2018년 12월 지침 마련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

환수금 제도 신설 검토

- 도로개발이익환수금 부과근거

- 환수금 산정기준, 환수금 징수·납부, 환수금의 귀속 및 용도 등

2017년 12월 마련

입체도로 안전관리제도 도입

- 입체도로 건설기준 정비

-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2017년 12월 마련

[입체도로제도 신설 추진일정/자료=국토부]

 

이번에는 입체도로 개발의 대략적인 윤곽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도로법을 개정하고 오는 2018년 말까지 입체도로 개발지침을 만들어 세부기준 및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로의 민간개발을 허용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그 일부를 발췌해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Q1.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018년 말 시행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민간의 도로공간 개발 근거 마련 등 도로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2월에는 세부기준 및 절차 규정 등 입체도로 개발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Q2.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언제 확정되는가?
이번 규제개혁 방안을 통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원칙과 적용 방향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허용기준 및 절차, 적용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개발지침 마련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계획이다.

 

Q3. 지하공간 활용 등에 따른 안전 대책은?
공공이 활용하는 도로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입체 건축물의 설계, 시공, 관리 등 건설·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기준을 정비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Q4. 도로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가?
국공유지인 도로공간 일부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 부지 전체의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한 채 민간이 일정기간(50년 이상 등) 도로공간 일부를 개발·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Q5.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훼손 우려는 없는지?
입체 이용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효과, 개발 기본원칙·절차, 인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입체적 도로공간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해 도시환경 훼손 등 부작용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Q6. 특정지역 위주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 우려는?

개발 가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 전반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7.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이번 규제혁신은 주택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아파트의 공동관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8. 도로공간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계획은?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한 환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활용 방안/자료=국토부]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공적 영역으로 묶여 있는 도로 상·하부 공간이 개발사업 수요에 개방되면 사업 주체와 주변에 영향권 내 주민 간 갈등, 도시 과밀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건축 수요를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민간에 개발 권한을 줄 경우 특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정렬 도로국장은 “도로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라며 ”환수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고 미래 도시·교통 학술연구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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