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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변신, 입체도로 시대가 열린다 ③

융·복합을 통한 입체이용 활성화 방안

박희락 기자   |   등록일 : 2017-03-07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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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9년부터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민간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일본 오사카의 고가도로 관통 건물, 지하도로 위에 상업·주거 시설이 건설된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 다리 위에 주택이 늘어선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큐브 하우스 같은 대규모 도로·건물 복합시설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로+도시]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한 창의적인 도시재생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 문화, 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 공간 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공유지인 도로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만 일부 허용됐다. 도로 상·하부 공간에 민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건물과 도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지하공간 개발 활성화 및 입체적 도시 형성 방안/자료=국토부]

 

또 입체적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철도·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 규제를 완화하고,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도로 지하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도로+주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 보행환경 조성 등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체도로제도 도입으로 주차장 통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해 저렴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선 방안/자료=국토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동관리 방안/자료=국토부]

 

기존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도로 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로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건축] 융·복합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 건축 방안/자료=국토부] 

 

그간 우리 건축은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축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효율적인 공간 창출,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문화] 도로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도로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방안/자료=국토부]

 

지하도로 상부공간에는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용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 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도로+교통] 도로 상·하부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도로 상·하부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방안/자료=국토부] 

 

대도시권은 환승시설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고속도로는 대중교통과의 효과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 규제혁신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도로 규제 개선은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고 지하도로 상부 입체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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