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옛 4대문안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도심 지역 내 개발행위를 일부 제한한다. 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를 당분간 제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원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며, 제한 층수는 올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역사도심 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시는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4대문안이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되면 한옥마을로 집중된 전주관광 영역이 넓어져 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연수 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가 간직한 근·현대 건축물, 옛길,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인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한옥마을로 국한된 관광객들의 관광동선도 역사도심까지 확대돼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