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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 개발부터 임대·관리까지 종합서비스 시대 열린다 ④

국내 부동산 종합서비스 향후 과제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7-01-05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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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자료=urban114]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 개방이 임박했지만 정부의 대응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개방 압력이 이어질 경우 시장 잠식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11월 1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3월 15일부터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은 한미 양국 간 모두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이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미국의 종합 부동산서비스 업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에 따라 부동산 중개시장이 개방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국내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확보다. 한 관계자는 “미국 부동산 산업의 경우 매매와 임대는 물론 금융, 건설까지 연계된 종합서비스 업체가 보편화돼 있다”며 “그만큼 토탈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부동산 업체의 경우 주택매매 시 자녀의 학교 선정과 전학 수속까지 세부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규모가 큰 오피스 관련 중개 사업에선 이미 해외업체에 국내시장 잠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규모와 업역은 대부분 영세한 1인 중개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노하우로 무장한 미국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업체가 진출할 경우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부동산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1월 도입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장 개방을 2개월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핵심 정책이 단지 시범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본격적인 도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언급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도 요원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입법 등의 절차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법안의 세부내용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결국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인증기관과 인센티브를 규정할 법안조차 구비되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나 FTA와 관계없이 국내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향상은 중요한 과제다. 앞서 말했듯 미국 부동산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중개와 건물 관리, 금융, 세무, 법무 등을 연계하는 종합서비스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8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다행히 미국의 부동산 거래는 전속 거래인 반면, 한국은 한 물건을 두고 수십 명의 중개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한국 특유의 부동산 거래 풍습이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당장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이 산업으로서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부동산시장 급랭이 동시에 현실화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다. 우리 경제 전반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유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상 밖의 대형 정치 리스크까지 가세한 현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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