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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청년주택, 청년 세대 주거안정 유도할까 ①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란?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6-12-29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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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령대별 인구이동과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자료=서울시] 

 

세계는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저성장의 큰 흐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저성장은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며, 합리적 소비와 공유경제의 확산, 자기계발의 가속 등 개인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저성장 시대의 청년층 주거불안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는 주거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중심의 단기적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청년 1인 가구 주거빈곤율은 36.3%에 이른다. 올해 발표된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만 19세~34세) 전체 인구는 229만 명이며, 이 중 주거빈곤 청년은 52만 명(23%)으로, 서울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20%)보다 높다. 현재 서울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거빈곤이 심화되고, 신혼가구의 과다한 주거비 부담과 비자발적 주거이동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2030세대는 청년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노동여건으로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법으로 꺼내 든 것이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다. 2030 청년주택은 20~30대 청년층을 의미하며, 2030년까지 30%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마트,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같은 도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역세권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이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장기화된 저성장 기조와 청년층의 서울 이탈 가속화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범위/자료=서울시]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적 규제 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제3종일반주거지역(250%)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용적률 680%를 적용받아 430%의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요건/자료=서울시]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을 새롭게 도입했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사업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위원회별로 각각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번에 받게 돼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추진 절차/자료=서울시]

 

또,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보행활동 중심지인 만큼, ‘주차장 없는 주거공간’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전용 30㎡~50㎡ 기준 세대당 0.3대), 그 대신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나눔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적·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가구당 시세 1억 5천만 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입주자에게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가구당 4,500만 원 한도 보증금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7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오는 2017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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