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 해소 중심의 지구교통계획 수립 등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그 방향을 살펴보면 △주민공동체 참여중심의 지구교통계획 수립 △교통기반시설 정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새재생특별법 개정 △상위계획에서 주거지 지구교통계획 수립의 당위성 제시 △지구교통계획을 이끌어갈 총괄계획가 선정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구교통계획 주민참여 방안/자료=서울연구원]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수혜자는 결국 현재 대상지역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지구교통계획의 다양한 요소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도로정비계획에서 순환도로 지정,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앵커시설과의 연결성, 도로변 상가의 요구, 보차공존 도로 운영방법 등은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 주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규제, 도로운용 방식 변화, 교통정온화 시설과 같은 물리적 장치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장소와 기간을 정하여 실제로 시도해보고 평가한 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서울시와 주민공동체 역할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대상지역을 블록으로 구분하고 주민위원회 설립을 유도하며, 블록별 주차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실적인 지구교통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공동체는 블록별로 구성된 주민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계획안을 논의하고 주민투표와 같이 지구교통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특별법」에는 교통시설의 투자 근거가 부재한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에는 임대주택, 마을기업, 공공건축물 등에 예산 투입이 가능하지만 교통기반시설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교통기반시설 정비는 계속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사업만이라도 교통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주거지 재생사업의 핵심적인 문제가 불법주차라는 점에서 완화 특례는 법에 의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차문제가 주거지 재생사업의 핵심과업이라는 인식으로 특례조항 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자료=서울시]
모든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계승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는 ‘2025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개별 도시재생사업을 안내하는 상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수립된다.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지구교통계획 수립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 상위계획에서 노후 주거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노후 주거지에 일관된 정책 방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노후 주거지에 적용할 지구교통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구교통계획 수립지침에는 도로유형별 정비방향, 주차질서 확립 방안, 보행자가 우선하는 생활권계획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교통 총괄계획가가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교통계획 작성을 주도,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으로 교통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해야 할 것이다. 교통 총괄계획가는 지역 전반의 물리적 구조와 교통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서울시 조례에 교통 총괄계획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