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은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명분과 과정을 중시하였지만 시의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인구밀도에 의한 교통 및 주차문제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주거지 정비사업에서의 교통계획은 형식적·단순계획적인 측면이 강했다. 2008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돼 기존의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으로 간소화되었고, 현재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심의에서 교통대책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나 엄격한 절차가 부재된 상태에서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등에 주안점을 둔 정비계획이 완료되고, 계획안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후에 진행하는 건축심의를 통해서는 교통계획의 근본적인 조정은 불가능하다. 도시재생의 주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와 생활상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다. 지역의 물리적 구조를 아우르는 교통기반시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주거지 재생의 주춧돌이 없는 채로 도시재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노후 주거지 일대 교통대책 미흡, 불법주차 해결돼야…
창신·숭인지역은 서울의 전형적인 노후 주거지로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되고,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통해 2013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주요 방향은 노후주택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불법주차 해결 등 교통대책 수립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노후 주거지 일대의 주차문제는 이미 1990년대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다.
[창신·숭인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전략/자료=서울시]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초조사 결과, 전형적인 노후 주거지 교통문제가 관찰되었으나 교통시설 개선은 보도와 계단 보수, 도로포장 개선, 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에 치중하여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가로망 연결성이 낮고 폭원이 4m 미만인 도로가 약 40%로 차량 소통이 곤란하며,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은 72개인데 반해 차량은 243대로,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된 자동차가 골목길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속도 저감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주거지 교통문제의 원인은 결국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이다. 전반적인 소득 향상으로 1가구 1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불법주차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주민들의 소통공간인 골목길의 기능을 저하시켜 주민공동체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나 고령자의 보행안전 문제도 심화된다. 법적인 의미의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불법주차로 인해 창신동의 1/3에 해당하는 필지가 소방차로 신속하게 접근하기 힘들어 잠재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민안전처도 주택가 화재가 확대되는 사유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지적하고 있어 방재 위험은 노후 주거지에서 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에서 불법주차 문제는 주민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창신·숭인지역 이외의 노후 주거지에서도 불법주차 문제는 일상적이다. 노후 주거지의 주차문제는 1990년대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부터 제기된 이슈로서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주차공간 마련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지가와 인구밀도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발전 모색이 어려운 상태이다. 주차문제는 안전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웃간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공동체 활성화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주거지 재생의 중요한 기반이다. 때문에 주거지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불법주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행환경과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