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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0가구 이상 증축 리모델링 가능해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통과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12-08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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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리모델링 유형/자료=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50가구 이상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정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향후 10년간 서울시 리모델링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2014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2년 만에 확정됐다.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도입된 서울형 리모델링은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유형으로는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이 있다.

 

기존에는 주택법 제66조 및 주택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리모델링 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으며,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2017년 후속사업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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