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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미래 신성장동력 되나 ②

지역전략산업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쟁점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6-12-07 2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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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자료=국토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식 명칭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특별법에는 일반특례를 비롯해 지역·산업별 특례 등 73개 규제특례가 포함돼 있다.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제는 해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을 살펴보면 전남도는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그리드 수출 전진기지화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드론의 야간, 높은 고도, 장거리 시험 비행 등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남에 위치한 한국전력, 빛가람 에너지밸리 등을 기반으로 전력 시스템통합(SI) 등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는 스마트자동차 등 자율주행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 등이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도 시험운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로 인프라와 측정장비도 설치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이밖에 충북도(태양광·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남도(바이오의약·화장품), 세종시(에너지 사물인터넷), 강원도(스마트 헬스케어·관광), 경북도(스마트기기·첨단소재 타이타늄), 경남도(지능형기계·항공산업), 전북도(탄소산업·농생명), 제주도(스마트관광·전기차인프라), 대전시(첨단센서·유전자의학), 광주시(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 부산시(해양관광·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울산시(친환경자동차·3D 프린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 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지속적 발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그레이존 해소·기업실증특례·신기술기반산업)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과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구시에서 지역전략산업(IoT 기반 웰니스산업·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여타 시·도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의료·환경 등의 규제 완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미인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개인정보 활용 및 환경규제 완화 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법안 논의가 공전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이름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도 못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예산 3,874억 원 가운데 2,00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예비비를 꺼내 규제프리존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원 내 부대시설의 경우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소한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영리 병원화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인증 의료기기 역시 위기나 비상 상황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해서도 미국 아마존과 같은 빅데이터 활용기업이나 사물인터넷(IoT), 지능형자동차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비식별정보가 재식별화되면 폐기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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