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인포그래픽/자료=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ICBM) 등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것으로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14개 시·도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민감한 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함으로써 신기술의 과감한 상용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이나 입지규제 분야에서도 규제프리존의 의미는 크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사람이 직접 주차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주차장 확보 규정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또 3D 프린팅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자동차나 조선업 위주의 전통적 산업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간 배치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산업별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지역 여건을 숙지하고 있는 시·도가 완화돼야 할 입지규제를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산하 입지분과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해당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역전략산업 추진 절차/자료=기획재정부]
입지규제 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이미 개별 지침을 개정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규제프리존 내 개발제한구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일부 중복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년째 표류하면서 국회 통과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차 산업을 지원하는 물리적 공간이 기술혁신 속도보다 더디게 조성된다면 우리는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의료·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산업은 선제적인 대응과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규제프리존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규제프리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