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현황/자료=국토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은 2000년 이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민간중심 재개발과 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확산되었고, 1983년 합동 재개발 방식 도입 이후 단지식 아파트 재개발 확산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규모 철거 재개발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의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도입되면서 아파트 단지식 재개발 사업이 확산되었고,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뉴타운 사업을 통한 집단적 정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간 관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도시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단위 철거 방식에 따른 장소성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철거 재개발은 골목길, 시장, 상가 등 주거지의 다양한 문화적 속성을 일시에 사라지게 하여 도시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커뮤니티 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대규모 전면철거형 정비 방식은 수익성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도시 활력의 원천인 기존 도심부 재생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도시정비 정책의 한계 극복과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쇠퇴도시의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의 주도하에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연계·통합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전면철거 방식의 물리적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유형/자료=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 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와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 원을 지원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4년 공모를 통해 근린재생형 11곳, 경제기반형 2곳 등 총 13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4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이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 4월 정부는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 쇠퇴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5년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의 지역을 지원해 전국적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공모에 선정된 33곳의 지역은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으로 구분된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정하였고 이들 지역에는 6년간 최대 250억 원이 지원된다.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에는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선정,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선정해 5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 현황/자료=국토부]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역의 역량 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주민‧상인‧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 고도화를 위해 9개 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먼저 문체부는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중기청에서는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 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등과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법무부는 빈 집들이 많아서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행자부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S/W 사업과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고용부‧여가부는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 연구 등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지역의 특색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규제 완화,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